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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 산정방법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승계한 영업권(무체재산권)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곤란해 보충적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영업권에 포함된다면 별도 평가 없이 합산하되,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영업권 #무체재산권 #감가상각 #장부가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2018. 09.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2018.09.18)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곤란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입 무체재산권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해 별도로 재평가하지 않고 합산하되, 무체재산권 자체의 평가액이 환산산식 결과치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질문에서 제시된 갑설(감가상각 완료 무체재산권은 0원 평가)은 타당치 않고, 회계상 장부가액이나 법령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실무적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쟁점 영업권이 매입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실제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 누계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대통령령 평가방식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영업권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에 연수를 곱한 산식을 적용하며, 매입 무체재산권이 영업권에 속하면 별도평가 없이 합산, 단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금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평가액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일정 산정방식을 따름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영업권 평가는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등으로 계산한 초과이익금에 연수를 곱하는 공식에 따릅니다.
2. 무체재산권 감가상각이 완료됐다면 영업권은 0원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됐더라도 회계상 장부가액이나 법정 평가기준을 적용해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감가상각완료만으로 0원 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그 값을 적용합니다.
3.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영업권 평가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답변
매입 무체재산권이 영업권 성질에 해당하면 별도평가 없이 합산하며, 단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더 크면 해당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이 영업권 평가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0년 3월 B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인력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 대가로 106억원을 B법인에게 지급함

A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2010년에는 IFRS 도입 이전으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함

A법인은 IFRS를 도입함에 따라 2011년에 2010년 상각분을 환입하고 106억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 매 사업연도 말 손상평가를 수행하여 2012년에 손상차손 21억원을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쟁점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85억원임

한편, A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유보잔액 △85억으로 계상되어 있음

A법인과 C법인은 각자가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A몰과 C몰을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이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상 계상되어 있는 장부가액 85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생략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60, 2011.11.28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한 매매 등 가액(감정가액은 제외)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같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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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 산정방법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승계한 영업권(무체재산권)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곤란해 보충적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영업권에 포함된다면 별도 평가 없이 합산하되,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영업권 #무체재산권 #감가상각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2018. 09.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2018.09.18)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곤란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입 무체재산권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해 별도로 재평가하지 않고 합산하되, 무체재산권 자체의 평가액이 환산산식 결과치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질문에서 제시된 갑설(감가상각 완료 무체재산권은 0원 평가)은 타당치 않고, 회계상 장부가액이나 법령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실무적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쟁점 영업권이 매입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실제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 누계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대통령령 평가방식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영업권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에 연수를 곱한 산식을 적용하며, 매입 무체재산권이 영업권에 속하면 별도평가 없이 합산, 단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금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평가액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일정 산정방식을 따름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영업권 평가는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등으로 계산한 초과이익금에 연수를 곱하는 공식에 따릅니다.
2. 무체재산권 감가상각이 완료됐다면 영업권은 0원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됐더라도 회계상 장부가액이나 법정 평가기준을 적용해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감가상각완료만으로 0원 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그 값을 적용합니다.
3.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영업권 평가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답변
매입 무체재산권이 영업권 성질에 해당하면 별도평가 없이 합산하며, 단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더 크면 해당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이 영업권 평가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0년 3월 B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인력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 대가로 106억원을 B법인에게 지급함

A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2010년에는 IFRS 도입 이전으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함

A법인은 IFRS를 도입함에 따라 2011년에 2010년 상각분을 환입하고 106억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 매 사업연도 말 손상평가를 수행하여 2012년에 손상차손 21억원을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쟁점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85억원임

한편, A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유보잔액 △85억으로 계상되어 있음

A법인과 C법인은 각자가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A몰과 C몰을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이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상 계상되어 있는 장부가액 85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생략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60, 2011.11.28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한 매매 등 가액(감정가액은 제외)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같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