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년 3월 B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인력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 대가로 106억원을 B법인에게 지급함
○ A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2010년에는 IFRS 도입 이전으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함
○ A법인은 IFRS를 도입함에 따라 2011년에 2010년 상각분을 환입하고 106억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 매 사업연도 말 손상평가를 수행하여 2012년에 손상차손 21억원을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쟁점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85억원임
○ 한편, A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유보잔액 △85억으로 계상되어 있음
○ A법인과 C법인은 각자가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A몰과 C몰을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이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상 계상되어 있는 장부가액 85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생략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60, 2011.11.28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한 매매 등 가액(감정가액은 제외)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같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년 3월 B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인력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 대가로 106억원을 B법인에게 지급함
○ A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2010년에는 IFRS 도입 이전으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함
○ A법인은 IFRS를 도입함에 따라 2011년에 2010년 상각분을 환입하고 106억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 매 사업연도 말 손상평가를 수행하여 2012년에 손상차손 21억원을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쟁점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85억원임
○ 한편, A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인식하여 2017년 말 현재 유보잔액 △85억으로 계상되어 있음
○ A법인과 C법인은 각자가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A몰과 C몰을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이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쟁정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상 계상되어 있는 장부가액 85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생략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60, 2011.11.28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한 매매 등 가액(감정가액은 제외)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같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0912[상속증여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