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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기준

사전-2025-법규국조-0238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를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해당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며,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무디스 모형 외에도 국조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산출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국세청 #수수료 산정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국조-0238  ·  2025. 05. 20.

  •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238(2025-05-2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된 경우처럼 무디스 모형 외 국조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한 산출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였다면, 이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상가격 산출은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의 금융회사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나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요구됩니다.
  •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 별도의 세무상 합리성 문제가 없는 한,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의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은 거래특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계산하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 제6호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법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예상 위험 및 비용 또는 기대편익 등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금융회사 이자율 차이 기반 산정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함.
사례 Q&A
1.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를 산정할 때 무디스 모형이 아닌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도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당 수수료 금액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됩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 거래 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예상 위험과 비용, 기대편익, 또는 이자율 차이,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 등 여러 가지 산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가 국세청 방식으로 산정되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는 세무상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5-05-20)과 관련 법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무상 정상가격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를 절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보증요율은 무디스 모형을 따르는 국세청 내부 지침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왔는데,

  - 국외자회사의 신용도가 B2에서 B1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개선 전보다 산출 범위가 상승하게 됨

2. 질의요지

  무디스 모형의 적용이 세무상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무디스 모형이 아닌 국조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사전-2025-법규국조-0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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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기준

사전-2025-법규국조-0238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를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해당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며,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무디스 모형 외에도 국조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산출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국세청 #수수료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국조-0238  ·  2025. 05. 20.

  •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238(2025-05-2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된 경우처럼 무디스 모형 외 국조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한 산출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였다면, 이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상가격 산출은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의 금융회사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나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요구됩니다.
  •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 별도의 세무상 합리성 문제가 없는 한,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의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은 거래특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계산하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 제6호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법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예상 위험 및 비용 또는 기대편익 등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금융회사 이자율 차이 기반 산정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함.
사례 Q&A
1.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를 산정할 때 무디스 모형이 아닌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도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당 수수료 금액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됩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 거래 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예상 위험과 비용, 기대편익, 또는 이자율 차이,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 등 여러 가지 산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가 국세청 방식으로 산정되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는 세무상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5-05-20)과 관련 법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무상 정상가격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를 절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보증요율은 무디스 모형을 따르는 국세청 내부 지침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왔는데,

  - 국외자회사의 신용도가 B2에서 B1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개선 전보다 산출 범위가 상승하게 됨

2. 질의요지

  무디스 모형의 적용이 세무상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무디스 모형이 아닌 국조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사전-2025-법규국조-0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