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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관세환급 신청 자동계산 및 서류 제출 간소화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상 관세환급 신청을 할 때 환급금액 자동계산 및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계약상 환급신청 시 환급금액 자동계산 및 서류제출 폐지 요청에 대해, 환급액 자동 계산은 법적 문제로 수용이 곤란하며, 서류제출 생략은 전자 통관시스템 개편 시 소액·개인 등 일정 기준에 한해 추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환급 #계약상 환급 #환급신청 #자동계산 #서류제출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4. 30.

  • 회신주체·출처: 관세청 2015.4.30. 공식 답변
  • 계약상이 환급 신청 시 환급금액을 자동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환급금액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결정하게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법령에 따라 환급신청서에는 품명, 규격, 환급신청액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하며, 이를 누락하고 전산 자동 계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환급신청시 서류제출 생략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편(4세대 국종망 시스템) 후, 환급 금액이 소액이거나 개인 환급신청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생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류제출 폐지는 전자문서 첨부 기능 등의 기반 마련이 전제되며, 2016년 2월 통관시스템 변경 시점에 맞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 환급신청행위는 납세자가 국가(과세관청)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환급신청서상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체적 요건 명시
  • 환급신청서 기재사항: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번호, 환급신청액 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관세환급 신청 시 환급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환급 신청 시 환급금액은 신청권자가 직접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자동 계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환급액은 신청권자가 결정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자동 계산은 법적 문제가 있어 적용이 어렵습니다.
2. 관세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는 원칙적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만, 향후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시 소액 또는 개인 환급신청에 한해 생략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전자문서 첨부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 이후, 일정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 생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관세환급 신청서에는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신청서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번호, 환급신청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시행령은 환급신청서상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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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환급금액 자동 계산 및 서류제출 폐지 요청

【회답】

검토의견 : 민원인은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수입신고번호 및 란번호 입력만으로 환급액을 자동 계산토록 개선하자는 의견이나,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신청 행위는 국가(과세관청)를 상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써, 환급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환급신청서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토록 관세법령에 규정(법§106, 영 §121)(*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번호ㆍ환급신청액 등). 따라서, 환급신청권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환급금액 기재ㆍ신청없이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환급금액을 과세관청이 임의 결정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 불가함.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첨부문서 추가 기능 마련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자문서 첨부가 가능한 4세대 국종망 시스템 개통에 맞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생략을 추진 검토.(* 환급금액이 소액이고, 개인 환급신청건인 경우 등) 회신내용 :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신청 행위는 국가(과세관청)를 상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써 환급신청서상 품명ㆍ규격ㆍ환급신청액 등을 기재ㆍ신청토록 관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신청권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환급금액 기재ㆍ신청없이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환급금액을 과세관청이 임의 결정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16.2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변경 시점에 맞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생략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4. 30. 관세청 2015. 4.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