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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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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환급금액 자동 계산 및 서류제출 폐지 요청
검토의견 : 민원인은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수입신고번호 및 란번호 입력만으로 환급액을 자동 계산토록 개선하자는 의견이나,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신청 행위는 국가(과세관청)를 상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써, 환급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환급신청서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토록 관세법령에 규정(법§106, 영 §121)(*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번호ㆍ환급신청액 등). 따라서, 환급신청권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환급금액 기재ㆍ신청없이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환급금액을 과세관청이 임의 결정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 불가함.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첨부문서 추가 기능 마련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자문서 첨부가 가능한 4세대 국종망 시스템 개통에 맞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생략을 추진 검토.(* 환급금액이 소액이고, 개인 환급신청건인 경우 등) 회신내용 :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신청 행위는 국가(과세관청)를 상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써 환급신청서상 품명ㆍ규격ㆍ환급신청액 등을 기재ㆍ신청토록 관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신청권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환급금액 기재ㆍ신청없이 과세관청이 전산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은 환급청구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환급금액을 과세관청이 임의 결정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16.2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변경 시점에 맞춰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제출 생략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