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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관세청 2015. 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조사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S요약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때,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격 신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조사 #과다납부 #세액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 12.

  • 관세청 2015. 1. 12. 회신, 관세청 유권해석 출처 명시
  • 관세조사를 통해 세액이 과다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세관장 결정ㆍ경정이 있고,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가격 신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정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은 타업체에 대한 사례로 동사의 경우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수입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운영지침 등 근거 규정에 의거, 실무상 환급 사유가 발생해도 세관장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발급 제한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관세조사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경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 규정
  • 관세법 제27조: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물품 가격에 대한 신고 책임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3.7.26): 발급 요건 및 제한 사유 명시
사례 Q&A
1. 관세조사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은?
답변
세관장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관세청 2015. 1. 12. 회신에 따르면, 수입자의 귀책이 인정되면 발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수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가격 신고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권해석을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7조와 관세청 회신에 따라, 각 사례별로 관련성·신고 책임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3. 관세평가분류원 유권해석을 신뢰했을 경우 발급 제한이 완화되나요?
답변
타업체에 관한 유권해석은 해당 수입자에게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 발급 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해당 유권해석이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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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5. 1.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지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쟁점이 된 처분은 ○○세관의 관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함. 한편, 수입자의 주장과 같이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수입자는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사후 보상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으며, 보상조정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수입자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은 타업체에 대한 사례로 동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분류원의 유권해석도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입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또한, 관세법 제27조에서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 회신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1. 12. 관세청 2015. 1.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