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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과 원상태물품 동시 수출 시 환급 및 신고 방법

관세청 2015. 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S요약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 건으로도, 각각으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 절차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제조물품 수출 #원상태물품 수출 #환급신청 #수출신고서 작성 #관세법 #수출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11.

  • 관세청 2015. 5. 11.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문서번호 미상) 내용을 반영함.
  • 수출신고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 건으로 하거나 각각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환급신청 시에는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묶어 수출신고할 경우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환급의 합리적 신청·심사를 위해서는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별도로 수출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 가능하도록 규정
  • 관세법 제116조: 수출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110조: 수출입신고의 원칙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환급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번에 수출할 때 수출신고서는 하나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별도로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동시에 수출되는 물품의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환급 신청의 경우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권고드립니다.
근거
관세청 2015. 5. 11. 회신에서 환급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각각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왜 제조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이는 개별환급 심사절차의 원활함을 위해서입니다.
근거
각각 수출신고할 때 환급 심사절차가 명확해져, 행정상 혼선이나 지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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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관세청, 2015. 5.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회답】

회신내용 : 수출신고의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환급에 있어서는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 관세청 2015. 05. 11. 관세청 2015. 5.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