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2023-징세-0539  ·  2024.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0539  ·  2024. 01. 30.

  • 국세청 서면-2023-징세-0539(2024.01.30.)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존해석(징세과-4835, 2023.12.08.)을 참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법령의 부지를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5에 열거된 사례와 같이, 세법 해석상 의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게 가산세 부과근거 및 적용방식 명시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가산세 미부과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세법 해석상 의의, 사정변경, 과세관청의 잘못 인정 시 정당한 사유 인정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5: 법령의 부지·착오, 명백한 법령 위반, 납세자 과실 등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기간 등 설명)
사례 Q&A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실패 시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정당한 사유’란 가산세 감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 기대가 무리인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집행기준 48-0-4(정당한 사유 인정 유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3. 비과세 요건 미충족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단순 법령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835, 2023.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835, 2023.12.08.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7. 5. 오피스텔을 매입

 ○2020. 3.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 주택이 2주택이 됨

 ○2021. 12. 비과세 혜택인 일시적 일가구 일주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매도함

 ○기존 전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인 2023. 2. 26. 입주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계약 만료일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기존에 제출했던 양도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 함

2. 질의내용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 1987.10.28)

 ③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④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10.24.)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85누229, 1987.2.24)

 ⑦ 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조세정책과-945, 2009.9.22.)

 ⑧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경우 ⁠(대법원2004두930, 2005.11.25.)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법령의 부지·착오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④ 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⑤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⑥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세법상 의무이행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한 경우(대법90구2705, 1990.10.23.)

 ⑦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0누3758, 2010.7.8.)

 ⑧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두3538, 2009.4.23.)

 ⑨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대법원2009두3873, 2009.4.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0. 서면-2023-징세-0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2023-징세-0539  ·  2024.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제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0539  ·  2024. 01. 30.

  • 국세청 서면-2023-징세-0539(2024.01.30.)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존해석(징세과-4835, 2023.12.08.)을 참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법령의 부지를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5에 열거된 사례와 같이, 세법 해석상 의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게 가산세 부과근거 및 적용방식 명시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가산세 미부과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세법 해석상 의의, 사정변경, 과세관청의 잘못 인정 시 정당한 사유 인정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5: 법령의 부지·착오, 명백한 법령 위반, 납세자 과실 등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기간 등 설명)
사례 Q&A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실패 시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정당한 사유’란 가산세 감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 기대가 무리인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집행기준 48-0-4(정당한 사유 인정 유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3. 비과세 요건 미충족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단순 법령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835, 2023.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835, 2023.12.08.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7. 5. 오피스텔을 매입

 ○2020. 3.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 주택이 2주택이 됨

 ○2021. 12. 비과세 혜택인 일시적 일가구 일주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매도함

 ○기존 전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인 2023. 2. 26. 입주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계약 만료일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기존에 제출했던 양도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 함

2. 질의내용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 1987.10.28)

 ③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④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10.24.)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85누229, 1987.2.24)

 ⑦ 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조세정책과-945, 2009.9.22.)

 ⑧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경우 ⁠(대법원2004두930, 2005.11.25.)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법령의 부지·착오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④ 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⑤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⑥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세법상 의무이행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한 경우(대법90구2705, 1990.10.23.)

 ⑦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0누3758, 2010.7.8.)

 ⑧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두3538, 2009.4.23.)

 ⑨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대법원2009두3873, 2009.4.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0. 서면-2023-징세-0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