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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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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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7, 2015. 10.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통은 1, 2, 3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 의견대립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현재 소수노조인 3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노동위원회 조정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이를 3노조에 공지하지 않은 채 1, 2노조만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질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나. 노동위원회 조정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이를 공지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3노조가 집단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특정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참여토록 공지하였음에도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동 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