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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소수노조 쟁의행위 투표 불참 시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2237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하며, 이를 공지하지 않고 배제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소수노조가 자진 불참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소수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정당성 #노조법 제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37  ·  2015. 10.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7(2015.10.2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고의로 공지하지 않아 그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쟁의행위는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든 노조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를 공지하였으나, 특정 소수노조가 자발적으로 불참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아 정당성 결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은 투표 참여 기회 제공 여부와 그 방식에 의해 좌우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의 범위 및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쟁의행위 절차 및 투표 공고 방식 등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소수노조 투표 불참 시 쟁의행위 절차 위반인가요?
답변
모든 노조에 투표 참여 기회를 공지했다면 소수노조 불참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지 및 참여 기회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일부 노조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창구단일화 절차 참가 전체 조합원이 투표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지 누락 시 절차상 정당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특정 노조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투표권 미부여 및 공지 누락 시 노조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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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7, 2015. 10.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통은 1, 2, 3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 의견대립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현재 소수노조인 3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노동위원회 조정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이를 3노조에 공지하지 않은 채 1, 2노조만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질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나. 노동위원회 조정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이를 공지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3노조가 집단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답】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특정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참여토록 공지하였음에도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동 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8. 노사관계법제과-22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