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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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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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9, 2015.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조합은 2015.6.9.∼6.30. 쟁의행위를 하면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동 기간에 대해 기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5.6월분 임금을 지급받음
2015.7.2.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노사는 2015.1.1.∼6.30.까지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키로 합의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감안하여 연봉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