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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임금인상 소급 지급

노사관계법제과-1969  ·  2015.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경우 임금인상 소급 지급이 필요한가요?

S요약

노사 협의로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기존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았다면, 이후 임금인상 소급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 대체 기간에 대해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쟁의행위 #연차유급휴가 #임금인상 #소급지급 #노동조합 #노사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69  ·  2015. 09. 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노사관계법제과-1969, 2015.9.11) 근거
  •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사가 쟁의행위 기간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고 기존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 등을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대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도 연차수당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이 권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 규정: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함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노사 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한 기간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 등을 감안해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이 권장됩니다.
2. 쟁의행위 중 연차휴가로 처리한 근무일 임금인상 소급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기간은 임금인상 소급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노조법 제44조, 연차 미사용 수당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 기간이 소급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에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 시 문제 소지는?
답변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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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9, 2015.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은 2015.6.9.∼6.30. 쟁의행위를 하면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동 기간에 대해 기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5.6월분 임금을 지급받음
2015.7.2.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노사는 2015.1.1.∼6.30.까지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키로 합의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감안하여 연봉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11. 노사관계법제과-19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