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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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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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소득세과-348, 2010.3.18.
귀 질의의 경우,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년 개업한 이래 수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의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08 간추린 개정세법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 (법§7)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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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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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토양정화업 ㅇ 건설업 ㅇ 도매업 ㅇ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영화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 ㅇ 뉴스제공업(881) ㅇ 연구 및 개발업(73) ㅇ 광고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공연산업(자영예술가제외) ㅇ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상) * ’08.3.21로 무역전시산업은 해당법률에서 삭제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출판업 ㅇ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ㅇ 건설업 ㅇ 도매 및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ㅇ 정보서비스업(63) ㅇ 연구개발업(70) ㅇ 광고업 ㅇ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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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의료기관운영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제외)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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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의료기관운영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제외)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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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기한 ㅇ ’08.12.31. 종료 과세연도분까지 |
□ 일몰기한 연장 ㅇ ’11.12.31. (3년 연장) |
(2) 개정이유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용시한 연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57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 동 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일시에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계속 감면이 적용됨
4. 관련사례
○ 조특, 국일46017-189 , 1996.4.4.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소득세과-348, 2010.3.18.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01. 서면-2016-법인-4112[법인세과-3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