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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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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임률도급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293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률도급 방식이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률도급(투입인원 단위로 도급비용 지급) 방식만으로는 하도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을 근거로 판단하며,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률도급 #근로자파견 #하도급 #고용노동부 #파견법 #실질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93  ·  2015. 07. 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3(2015.7.29.) 회신에 따름
  • 질의만으로 하도급 업무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률도급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파견 판단은 △파견사업주의 사업주 실체(채용·해고 결정권, 비용 책임 등)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배치·업무 감독 등) 등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는 지침을 들고 있습니다.
  • 임률도급 방식만으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복수의 판단요소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007.4.19): 사업주 실체 및 지휘·명령에 의한 판단요소 명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근로 성립 판단 시 계약 형태보다 실질 관계를 중시함
사례 Q&A
1. 임률도급 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률도급 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방식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률도급 방식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징표가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파견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파견 여부는 사업주 실체(채용·해고권, 비용책임)와 지휘·명령권(업무배치, 지시·감독 등)의 존재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복수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도급비 산정방식이 파견 여부에 영항을 주나요?
답변
도급비 산정 방식(임률도급 등)은 근로자파견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직접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근로관계의 전체적 맥락과 기타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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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3, 2015. 7.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 내용이 물량단위가 아닌 투입인원 단위로 도급비용이 지불된다는 점만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

【회답】

귀 법인의 질의만으로 실제 하도급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한다)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형식 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됨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은 ’07.4.19.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두 가지 판단요소인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판단 요소*와 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에 대한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1채용해고 결정권, 2소용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3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5전문적 기술ㆍ경험과 관련된 기획과 책임과 권한
** 1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2업무 지시ㆍ감독권, 3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식인 임률도급은 그 자체가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별 짓는 직접적인 징표로 보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하나의 징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실체 판단 요소와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29. 고용차별개선과-1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