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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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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소비세과-91, 2012.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는 ’14.10.15. ㈜△△△ 발행 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32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
- 양수법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처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
○’15.02.26. 양수법인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 지분을 ’15.01.13. 양수법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지함
○’15.03.03. 양수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인에게 3,352백만원(약 4.76% 위약금 포함)에 매도함
- 계약해제가 아닌 주식매매로 계약서 작성
2. 질의내용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4. 관련 사례
○ 소비세과-91, 2012.04.09.
양도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나, 양수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0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3815, 2008.11.17.)
○ 국심2004서2749, 2004.11.15.
교환계약이 이사회 결의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어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라면 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자본거래-3825[자본거래관리과-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