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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주식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면-2016-자본거래-3825[자본거래관리과-265]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해제로 주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해제로 인해 주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실이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계약해제 #주식소유권 #증권거래세 #환급 #주식양도 #명의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자본거래-3825[자본거래관리과-265]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자본거래-3825[자본거래관리과-265] (2016.05.18.) 회신 기준
  • 계약해제로 주식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계약해제 사유 및 실제 소유권 환원의 경위가 사실상 확인되는 것이 전제되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 국세청은 기존 해석례(소비세과-91, 2012.04.09.) 등을 참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단순 명의개서에 불과하거나 대금청산이 포함된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정의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에 관한 규정,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 시기로 명시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주권의 양도시기 및 매매거래 확정 시기를 상황별로 구분하여 규정
사례 Q&A
1. 계약해제 시 주식 소유권 환원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 개념에 해당하지 않음이 해석 근거입니다.
2.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해제로 인해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소비세과-91, 2012.04.09.)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주식 명의개서만 경료된 후 계약해제 시에도 양도세나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개서 및 계약해제만으로 사실상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해석례에서 대금 청산 등 사실상 유상이전이 없는 단순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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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소비세과-91, 2012.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는 ’14.10.15. ㈜△△△ 발행 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32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

  - 양수법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처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

 ○’15.02.26. 양수법인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 지분을 ’15.01.13. 양수법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지함

 ○’15.03.03. 양수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인에게 3,352백만원(약 4.76% 위약금 포함)에 매도함

  - 계약해제가 아닌 주식매매로 계약서 작성

2. 질의내용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4. 관련 사례

소비세과-91, 2012.04.09.

양도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나, 양수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0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3815, 2008.11.17.)

국심2004서2749, 2004.11.15.

교환계약이 이사회 결의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어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라면 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자본거래-3825[자본거래관리과-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