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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17[법령해석과-1225]  ·  2016.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등 거주자 요건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정의 종합적 조사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영주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17[법령해석과-1225]  ·  2016.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016-법령해석국조-0117[법령해석과-1225]
  •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질의자가 국내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을 소유·임대하는 점, 가족의 국내 체류 여부 등 포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거주자 판정은 각종 서류, 생활관계, 가족 동거 여부, 자산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 조사하여 이루어집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과세 요건 판단의 출발점인 거주자 여부는 사실확인에 달려 있으므로, 구체 사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영주자인 경우 국내 가족·재산이 없고 재입국 가능성 없으면 ‘주소 없음’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점은 주소·거소 이전 등 사유 발생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 거소 기간 산정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특별사유시 출국기간 포함
사례 Q&A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 세법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구체적 거주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다면 거주자 판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내 소유 주택 양도 시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근거로 확인되나요?
답변
주민등록, 가족체류, 국내 재산 소유, 실제 거주·이용 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 조사하여 거주자 요건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단순 영주권 여부만으로는 거주자 판단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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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거주자A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고 동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 소재 아파트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4.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17[법령해석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