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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검침원 위탁업무 불법파견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 - 2347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수도검침원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수도검침원 위탁업무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사업주 실체를 갖추고 있고, 도급인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수도검침원 #민간위탁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도급계약 #고용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 - 2347  ·  2015. 11. 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2347(2015.11.26) 회신에 따름
  • 계약의 명칭이 도급(위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수급인(하청)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도급인(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주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검침원에 대한 고용·업무지시·근태관리·징계권 등이 수급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도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검침위탁업무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는 실질심사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체사실 확인 후 판단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의 정의 및 적용범위
  •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의 성립과 내용
  • 수도법 제23조: 수도검침업무 위탁 관련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2조: 행정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수도검침원 민간위탁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도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수급인 소속 검침원이 일하고, 고용관리가 분리되지 않으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법상 실질판단 기준에 따라 도급인의 업무지시, 근태·징계 등 행사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2. 수도검침원 위탁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은?
답변
수급인이 실질적 사업주로 기능하고, 고용·업무·근태·징계 등 권한이 수급인에 귀속되어 있으면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 명칭이 도급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이 아니면 파견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3. 지자체와 민간위탁 수도검침원의 고용승계 조건은 불법파견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고용승계를 강제하거나 수탁자의 실질적 채용·관리권이 제한되면 불법파견 의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에서 검침원의 고용승계 의무 등 관리권한 제약이 있으면 실질심사 과정에서 파견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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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2347, 2015. 11.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여부

“「수도법」 제23조,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2조”에 수도검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수급인은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며, 관할 지역사업소(도급인, 사용 사업주 등)와 수급인(파견사업주 등)는 도급계약관계로서 검침원에 대한 지휘 명령체계,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업무수행 평가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수급인에 있음이 명백함
이에 따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 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검침(위탁)과 심사업무(직영)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며, 상시 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 공무원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음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민간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침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채용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됨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성립하는 계약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하청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도급인(원청 등)이 수급인(하청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붙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검침위탁업무”의 운영 등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26. 고용차별개선과 - 23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