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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섹션장(매니저)의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926  ·  201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섹션장이 섹션 조직원들을 직접 관리할 경우, 섹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 내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섹션장이 섹션 단위가 부서로 기능하며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섹션장(매니저)도 관리감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자 #섹션장 #물류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지휘감독 #단위 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926  ·  2015. 03.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6 (2015.3.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귀 사업장의 조직체계가 유권해석에 서술된 것처럼, 섹션(매니저)이 조직 내에서 단위 부서로 기능하면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섹션장도 관리감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직의 명확한 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종 판단이 어렵다고도 밝혔으므로, 실제 적용 시 소속 조직의 기능과 섹션장 역할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핵심적으로는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직접 지휘·감독 실질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리감독자의 직무 범위와 그 지정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다룸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2015.3.18.): 직접 지휘·감독 여부 및 조직 내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에 대해 해석
  • 조직체계 및 부서 기능: 조직의 실질적 구조와 직무 수행 형태가 관리감독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물류센터 섹션장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섹션장이 섹션 업무 및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섹션장이 관리감독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위 부서로 기능하는 섹션의 업무와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유권해석에서 조직 내 역할 및 실질적인 지휘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섹션장이 지휘·감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가 인정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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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6, 2015.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 조직원의 경우 많게는 20명, 적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3~5개의 섹션을 파트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원을 직접관리하는 직위는 섹션장(매니저)이며 이 섹션장(매니저)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파트장인 경우에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ㆍ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확한 조직체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섹션의 단위가 조직 내에서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섹션장(매니저)이 섹션의 업무와 소속직원(섹션 조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18. 산재예방정책과-9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