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및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3736  ·  2015.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기관 전체가 아닌 사업장 또는 사업부서별로 상시 근로자 규모와 독립성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장소적 분산 여부와 사업장의 독립성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하나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장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선임 의무가 달라지므로 실제 조직과 체계, 위임전결규정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단위 #상시근로자 수 #독립성 #조직체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736  ·  2015. 11.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36, 2015.11.02 회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관리단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동일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분산된 장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소규모 부서 등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됨을 밝혔습니다.
  • 기관 실제 조직체계, 위임전결규정, 예산 편성·집행, 사업계획 수립·집행절차 등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장 단위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위탁 및 선임 의무 또한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특히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위탁 및 선임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독립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선임 의무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사업부서가 여러 곳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마다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부서가 장소적으로 분산되고 독립성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소적 분산, 조직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소규모 사업부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한가요?
답변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합산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쳐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독립성 미흡 시 상위조직과 일괄 처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36, 2015.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본사와 총 92개 사업부서를 운영하며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내부 사무위임규정을 통해 사업부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각 사업부서를 관리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서 규모는 기관(공단) 전체의 인원인지,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2.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이상 되는 사업부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도 되는지
3. 상시근로자에 규모를 기관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면, 사업주(이사장) 및 본부장이 사업장에 상주할 수 없으므로 사무위임을 통해서 사업부서에 상주하고 있는 해당 사업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4.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실의 청사관리 업무는 인천시청 및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인천시 산하기관(총 22개)의 청소, 기계실 근무를 위한 인력공급만 하고 해당 기관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상주하지 않고 근로자만이 상주하고 있다면 공단 실정에 맞게 사무위임전결규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함
ㆍ 한편,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인사ㆍ노무ㆍ 회계관리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귀 기관의 경우 공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사업본부, 사업단 등)의 독립성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문제는 조직표와 근로자 현황 및 질의내용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체계, 위임전결규정,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규정 또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선임 및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02. 산재예방정책과-37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