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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근로자 합산 여부)

산업안전과-461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00인 이상이 될 경우, 도급업체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급수급업체 근로자 수 합산이 100인 이상인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도급업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근로자 합산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61  ·  2015. 01.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1(2015.1.29.) 회신에 근거함
  • 같은 장소에서 도급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급업체(원청)와 수급업체(하청)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0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업종 구분과 관계없이, 도급 및 수급 근로자 합산이 선임 기준임을 명확히 밝힘
  • 해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와 부합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일부를 도급하여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관련
  • 상시근로자 합산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필요
사례 Q&A
1.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 100명이 넘으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까?
답변
네,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근로자 합산이 100인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합산 인원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도 도급업체와 합산하면 선임 대상이 됩니까?
답변
맞습니다. 각 하청업체별 인원이 50인 미만이어도, 합산해 100인 이상이면 선임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은 업체별 구분없이 근로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수급인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예, 도급인은 수급인 상시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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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1, 2015.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30명,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청소, 경비, 주차, 보안 등 총 100명(업체별 각 50인 미만) 일 때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 업종에 관계없이 도급(원청)업체와 수급(하청)업체 근로자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지 여부

【회답】

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29. 산업안전과-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