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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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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1, 2015.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30명,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청소, 경비, 주차, 보안 등 총 100명(업체별 각 50인 미만) 일 때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 업종에 관계없이 도급(원청)업체와 수급(하청)업체 근로자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지 여부
ㆍ 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