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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 가능 여부와 실무 요건

산업안전과-639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인원 및 근무시간의 적정 배치와 교대 인계·인수 등 실질적 안전관리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형태 제한 #과태료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39  ·  2015. 0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39(2015.2.10.) 유권해석에 따름
  • 법에는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 제한이 없으나,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시 근무 시간 및 인원의 적정 배치, 교대 인계·인수 등 안전관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업무가 충분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대제 운영 시에는 인계·인수 등 근무 연속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 행정처분 외에도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요청된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보장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과태료): 안전관리 체계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에는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음
사례 Q&A
1. 시간제 근로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시간제 근로자라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형태 제한이 없으나 공백 없는 안전관리 체계 유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근로형태와 관련해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 방지, 근무·인원의 적정배치, 교대 근무 인계·인수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해석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공백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 미이행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업무 이행의 실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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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39, 2015.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ㆍ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ㆍ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10. 산업안전과-6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