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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필요성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181  ·  2015.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차량운행시스템분야 공사와 병행하여 잔여공정(유지관리, 시운전 협조, 일부 개보수 등)이 남아 있을 때, 일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유지관리, 시운전 협조, 일부 개보수 등 잔여공정이 남아 있고, 이와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만 진행 시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잔여공정 #전기공사 #기계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81  ·  2015.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81(2015.06.01) 회신에 따름
  • 건설공사와 무관하게 ‘차량 시운전’ 등만 진행되는 경우엔 해당 기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하지만, 차량 시운전 이외에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남은 공정과 병행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정상 잔여공정(유지관리, 개보수, 일부 중첩공정)이 시운전 등과 중첩될 때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의 상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실질적 잔여공정이 존재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계속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선임대상 사업장 범위 명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상주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안전관리자 직무와 업무범위 명시
사례 Q&A
1. 건설공사 완료 후 차량 시운전만 할 때 안전관리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차량 시운전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관련 없는 차량 시운전만 진행 시 안전관리자 의무 없음.
2. 전기·기계·통신 공사가 남아 있으면 안전관리자를 계속 둬야 하나요?
답변
해당 공정이 병행 중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건설공사 일부 공정이 남아 있으면 안전관리자 상주 필요함을 명시.
3. 건설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 공사 발주가 별개인 경우에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정의 실제 진행상황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발주 구분과 무관하게 잔여공정 유무에 따라 선임 의무 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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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81, 2015.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건설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공사가 별도 발주되어 있고 공정상 일반건설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차량운행시스템분야공사의 공정으로 인해 일반건설공사 상 유지관리 및 시운전 협조, 개보수, 일부 중첩공정 등의 잔여공정(현재 공정율 약 98%)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회답】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ㆍ기계ㆍ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01. 산업안전과-21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