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사업시행지구 외 토지 손실보상 청구기한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55  ·  2015.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에 대한 손실이나 비용 보상을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시행지구 밖 #손실보상 #청구기한 #1년 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55  ·  2015.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5(2015.1.15.), 행정안전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청구에 관한 절차와 기한은 제79조 제5항에 따라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손실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역시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년을 경과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사업시행지구 외 토지의 통로·도랑·담장 신설 등 필요 시 비용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시행지구 외 토지가 본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 손실·비용의 보상 청구에 제73조 제2항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손실·비용 보상 청구 불가
사례 Q&A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손실보상 청구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은 보상을 제73조 제2항에 준용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 공익사업 시행구역 밖 토지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시행구역 외 토지가 사업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시행지구 외 토지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나면 손실보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손실이나 비용 보상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1년 경과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5, 2015. 1.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3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3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의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5. 토지정책과-3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