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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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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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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9, 2015.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같은 장소(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하였고 도급인이 동일 업종(조선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관리자 또는 업무위탁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도급인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도급인이 동일업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였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에서 정한 선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