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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도급사업 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산업안전과-3019  ·  201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선소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도급인이 동일 업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에 맞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였다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조선소 #도급사업 #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근로자 합산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19  ·  2015. 07.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9(2015.7.24.)
  • 도급인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다수 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주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해당 요건 충족 시, 도급인과 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수 합산 및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근로자수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관리자 신고 절차
사례 Q&A
1. 조선소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한 경우, 수급인도 선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019)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선임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도급인이 근로자수를 합산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수 합산 기준을 준수해야 의무 이행이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수급인 사업주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인도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요건 불충족시 수급인도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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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9, 2015.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같은 장소(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하였고 도급인이 동일 업종(조선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관리자 또는 업무위탁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도급인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도급인이 동일업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였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에서 정한 선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24. 산업안전과-3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