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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성 판단

관세청 2015.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가 사양이 약간 다르며 S/N로 구분 관리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 대체환급 특례법상 대체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가 무게, 입력전압 등에서 차이가 있고 각각 고유 S/N로 구분 관리될 경우에는 대체환급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냉각기 #수출환급 #대체환급 #관세청 #원재료 #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0.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0. 26. 유권해석
  •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 환급 특례법에 따라,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냉각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고유 S/N로 구분 관리되는 상황에서는 구분 없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매자가 제품생산에 특정 원재료 사용을 요구하거나, 결함여부 및 교체시기 판단 목적으로 별도 S/N로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동등물품’ 요건 역시 불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대체환급 가능
  •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동등물품 요건(질·특성의 실질적 동일성) 명시
사례 Q&A
1. 냉각기 S/N 구분 시 수출환급 대체적용 되나요?
답변
냉각기가 고유 S/N로 구분 관리되고 사양 차이가 존재하면 대체환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10.26. 해석에서 구분관리·사양차이가 있으면 '동일성 요건' 미충족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국산과 수입산 냉각기 혼용 생산 시 관세환급 가능성은?
답변
성능이 비슷하더라도 무게, 입력전압 등 차이와 S/N 구분이 있으면 대체환급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동일한 질과 특성이 엄격히 요구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수출물품 원재료에 특정 재고 요청이 있을 때 환급 적용 기준은?
답변
고객사 요청 등으로 특정 원재료를 구분해 사용하면, 환특법상 대체환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답에서 구매자 요청 등 구분사용 사정이 있으면 동일성 조건 미달이라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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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0.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cation)은 약간 상이하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성(성능)을 갖고 있어 제품생산에 혼용 가능 ㅇ 다만, 원재료(냉각기)는 고유한 S/N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냉각기 부착, 결함여부 추적, 교체시기 판단 등을 이유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라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수출물품 제조에 함께 사용한 후 ⁠“수출용원재료”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2가지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가지 원재료는 ①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및 냉각시간 등에 차이가 있고, ②구매자가 제품생산에 특정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각 원재료의 결함여부 및 교체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유의 S/N를 별도로 부여하여 구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른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동등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10. 26. 관세청 2015. 10.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