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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신고 제3자(노동조합) 대리 및 진정접수 가능범위

고용차별개선과-1569  ·  2014.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등 제3자가 피해 근로자 개별 위임 없이도 차별시정 신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노무사의 대리 및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차별시정 신고를 노동조합 등 제3자가 피해 근로자의 개별 위임 없이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 거부는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대리·대행하는 것도 가능한 행정적 절차이며, 형사적 고소·고발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노동조합 #제3자 진정 #공인노무사 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69  ·  2014. 08. 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2014.8.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노동조합 등 제3자가 기간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개별 위임 없이도 차별시정 신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제3자의 신고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신고 접수 또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인노무사의 대리·대행은 행정적 신고에 한정되므로, 해당 차별 신고사건을 대리·대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형사적 고소·고발과 구별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의 차별신고에는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대한 형사벌 규정이 없고, 단순 행정적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 절차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 위반 시 차별시정 요구 가능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 누구든 제3자도 노동관계법 위반을 행정관청에 진정·청원 등 신고 가능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인노무사는 행정적 신고·신청·진술 등 권리구제 절차 대행이 가능
사례 Q&A
1. 노동조합이 위임 없이 차별시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노동조합 등 제3자도 피해 근로자의 개별 위임 없이 차별시정 신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3자의 신고 제한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접수 거부가 곤란함을 의미합니다.
2. 공인노무사가 차별시정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인노무사는 행정적 절차로서 차별시정 신고를 대행·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행정적 신고는 대리·대행이 허용되며, 형사적 고소·고발과는 구별됩니다.
3. 고용노동부는 제3자 신고사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제3자로부터의 차별시정 신고를 당사자 부적격 사유로 접수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와 기간제법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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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노총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중형버스운전원(대
부분 기간제)이 파업 기간 중에 대형버스운전원(무기계약직)을 대체하여 근무
하였음에도 중형버스운전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
하여, 중형버스운전원 683명에 대해 차별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 ○○○○노조가 조합원을 제외한 682명(비노조원 또는 타 노동조합 조합원)의 개별적인 위임 또는 타 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중형버스운전원 683명의 차별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 683명 중 △△노조 1명, □□노총 6명, 비조합원 676명임
- 682명의 근로자가 차별의 시정을 구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인노무사가 대리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해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 이와는 별도로 「기간제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신청권자는 피해 근로자(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제한되지만 이와는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적 처우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없고,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127호, ’14.8.1., 이하 ⁠“집무규정”이라 함)」 제33조에서는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15조의2제1항과 집무규정 제33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등 제3자에 의한 법 위반(차별적 처우) 사항의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사건의 접수ㆍ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귀 청 ⁠“을설”과 같음)
한편, 귀 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527, ’06.10.4.),
- 동 사례의 경우 개별 근로자 또는 다른 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차별시정을 신고하여 고발의 성격이 있으므로 공인노무사가 동 신고사건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것은 위 법령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이의 위반을 신고하는 것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형사절차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제3자(노동조합)가 제기한 행정적인 신고를 대리ㆍ대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13. 고용차별개선과-1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