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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경과 후 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되어 추징된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로 재수출한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재수출 이행기간이 지나 추징된 관세의 경우에도, 이후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수출 #관세 환급 #이행기간 경과 #추징 관세 #무상수입 #유상 재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11.

  • 관세청 2015. 6. 1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하여 관세 등을 추징·납부한 후라도, 유상으로 원상태의 재수출통관이 완료되었다면 관세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인한 추징 관세 역시 유상 재수출 등의 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환급 요청이 허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무상 수입 후 재수출 감면 규정은 이행기간 경과 시 추징이 이루어지나, 이후 제대로 된 절차(원상태 유상 재수출통관 등)를 거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신청 시 관세법령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되어야 하며, 유상 재수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9: 재수출 감면 조건 및 이행 기간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105조: 관세 환급 요건 및 절차
  • 관세법 시행령 제91조: 재수출감면 적용 대상 및 이행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관세환급 신청 절차 및 요건
  • 관세법상 무상수입·수리용 장비의 특례 적용 근거
사례 Q&A
1.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 후 추징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상 원상태로 재수출통관을 완료했다면 추징된 관세 역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6. 11. 회신에 의하면 이행기간 경과로 납부한 관세도 유상 재수출시 환급이 명시되었습니다.
2. 재수출 감면 받았으나 이행기간 경과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 조건은?
답변
이행기간 경과 후라도 유상 재수출 및 원상태 수출통관 완료가 환급의 핵심 조건입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유권해석 모두 원상태 유상 재수출 통관 완료 여부를 환급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3. 무상수입 장비 재수출 감면과 환급 사례를 알려주세요.
답변
무상수입 산업기계 등도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 후 유상 재수출시 추징 관세의 환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6. 11. 회신에서 유상 재수출통관 완료시 환급 가능을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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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5. 06. 11. 관세청 201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