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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공제비율 적용 공정 범위와 부산물 가격 산정

관세청 2015. 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해당 공정의 범위와 부산물의 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의 범위는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을 명시하였으며, 부산물은 추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물 가격 산출은 시장판매가격 등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부산물 공제비율 #공정 범위 #관세청 #환특법 환급 #부산물 가격 산정 #수출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2. 25.

  • 관세청 2015. 2. 25.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임.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있어 ‘해당 공정’은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산물의 인정 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였고, 추가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산물 가격 산정 관련해서는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의 산출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
  • 질의된 부산물(Raffi)은 수출 또는 국내 판매 실적 또는 제조원가 산출이 없는 경우,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의 적용 공정 범위는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 부산물 가격 산출 순서 및 적용 방법 규정
  • 관세법령: 부산물의 정의는 생산 공정 중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며 추가 가공 없는 경제적 가치 기준
사례 Q&A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5. 2. 25. 회신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부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산물 가격은 고시 제16조제3항에 정한 순서로 산정하며, 실제 판매나 제조원가 산출이 어렵다면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2. 25. 답변 및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이 근거입니다.
3. 부산물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산물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추가 가공이 없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해당 고시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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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관세청, 2015. 2.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 ⁠(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 ⁠(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회답】

회신내용 : ㅇ ⁠(질의 1에 대하여)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ㅇ ⁠(질의 2에 대하여) -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질의 3에 대하여) - 부산물의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다만, 질의 부산물은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산물(Raffi)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관세청 2015. 02. 25. 관세청 2015. 2.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