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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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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2.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 (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 (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회신내용 : ㅇ (질의 1에 대하여)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ㅇ (질의 2에 대하여) -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질의 3에 대하여) - 부산물의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다만, 질의 부산물은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산물(Raffi)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