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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관련 소송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서면-2016-부동산-5875[부동산납세과-2002]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성공보수 등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비용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한 항목 이외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성공보수료, 소송인지대 등)은 공제가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무단점유 #소송비용 #필요경비 #성공보수 #인지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875[부동산납세과-2002]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875[부동산납세과-2002] (2016.12.30) 회신에 따름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를 무단점유한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성공보수, 인지대, 감정료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협의취득 등 자발적 양도에 따른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 관련 소송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유사사례(부동산납세과-12 등)에서도 토지상 건물철거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종류(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 등 필요경비 인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송비용만 필요경비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자산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특정 비용만 필요경비로 규정
사례 Q&A
1. 토지를 무단 점유한 시청과 발생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무단점유 관련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공공용지 협의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성공보수는 양도경비로 불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소송비용(성공보수, 인지대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 관련 쟁송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송비용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토지 관련 소송비용 중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취득 당시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 소송비용 등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의 필요경비 인정항목 열거 및 유사 국세청 해석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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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52.12.20. 경기도 파주시 ○○읍 ㅁㅁ리 소재 2필지의 토지를 상속취득

   - 위 토지를 파주시청에서 2011.4.11부터 점유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소송(토지인도 및 사용료)을 제기하였고, 소송관련해서 파주시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계약을 체결

   - 2016.11.0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파주시청에 소유권 이전

    ※ 소송대행 법무법인에 성과금 등 지급

 ○ 질의내용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파주시청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사용료지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성공보수료, 소송인지대, 감정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4. 생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12, 2015.01.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2016.02.23)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승낙없이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875[부동산납세과-2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