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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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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2.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의견 : ‘13.8.13. 개정 이전의 舊「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적용. ‘13.8.13. 「관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함.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 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13.8.13.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10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회신내용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관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3. 이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