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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 적용시점 및 기간 판단

관세청 2015. 2.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기준으로 개정 전에는 일반 2년 및 포탈 등 5년, 개정 후에는 일반 5년 및 포탈·감면 등 10년이 적용됩니다.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법 개정 #관세 청구 #부정행위 관세 #과세가격 미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2.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2. 2.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인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또는 관세법 제27조제1항 위반(가격신고 미이행 또는 일부 과세가격 미신고) 시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8월 13일 이후인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법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의 부과 및 징수): 관세부과에 관한 기본 규정 및 제척기간 개정 근거
  • 관세법 제27조 제1항: 과세가격 신고, 일부 미신고 시 제척기간 관련
  • 관세법 부칙 제2조 제1항(2013.8.13. 개정): 이 법 시행 후 관세 부과 가능일부터 개정 규정 적용
  • 구 관세법(개정 전): 일반 2년, 포탈·미신고 등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 개정 관세법(2013.8.13. 시행): 일반 5년, 포탈·감면·환급 등 10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사례 Q&A
1.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013년 관세법 개정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 전에는 2년(일반), 5년(포탈 등)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5년(일반), 10년(포탈·감면 등)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5.2.2. 회신과 관세법 제21조 개정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법 시행일 전후일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3년 8월 12일 이전은 구관세법, 2013년 8월 13일 이후는 개정 관세법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부칙 제2조 제1항과 관세청 공식답변에서 기재된 내용입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구법은 5년, 개정법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포탈 등 부정행위는 강화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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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관세청, 2015. 2.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회답】

검토의견 : ⁠‘13.8.13. 개정 이전의 舊「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적용. ⁠‘13.8.13. 「관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함.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 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13.8.13.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10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회신내용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관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3. 이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출처 : 관세청 2015. 02. 02. 관세청 2015. 2.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