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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법인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처리 요건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봉제 법인이 연봉계약서에 비과세 소득 포함 문구만 명시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봉계약서나 연봉지급기준에 단순히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자녀보육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며, 회사의 지급기준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가족수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법령해석과-1824] (2018-06-28) 회신 내용입니다.
  •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음을 명시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명목(자녀보육수당)의 지급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회사 내부 사규나 연봉지급기준 등에서 자녀보육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별도 가족수당이 지급될 경우에는,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합산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한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자녀보육수당만이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머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ㆍ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근로소득 중 일부 특수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실제 지급 사실 및 회사의 지급기준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사례 Q&A
1. 연봉계약서에 비과세 포함 문구만 있어도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인가요?
답변
자녀보육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머목과 국세청 회신은 비과세 처리를 위해 지급사실과 명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공무원 업무지침에 맞춰 가족수당,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족수당과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모두 받은 경우, 합산하여 월 10만원 이내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합산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3. 회사의 연봉지급기준에 자녀보육수당 명시되면 비과세 인정 조건은?
답변
회사 지급기준에 자녀보육수당 항목이 명확히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은 지급 기준의 명확성 및 실제 지급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세청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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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며 공공기관에 해당함

  -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을 명시하고 있음

  - 법인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 배우자(월 4만원), 미성년 자녀(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월 2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경우

  - 연봉월액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가계보전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과세처리하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법령해석과-1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