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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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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며 공공기관에 해당함
-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을 명시하고 있음
- 법인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 배우자(월 4만원), 미성년 자녀(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월 2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경우
- 연봉월액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가계보전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과세처리하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법령해석과-1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