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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귀속(2017.5.18. 전)

기준-2022-법무부가-0023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S요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대법원 2017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부가-0023  ·  2022. 09. 07.

  • 국세청 기준-2022-법무부가-002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2022.9.6.) 회신
  •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신탁재산의 재화공급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 귀속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2017.5.18. 이후의 재화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석 범위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신탁법 제48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와 위탁자의 법적 지위 규정
  • 대법원 2017.5.18.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변경 시점에 대한 판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2022.9.6.): 2017.5.18. 이전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귀속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2017년 5월 18일 이전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은 기재부 유권해석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2017년 5월 18일 전 공급된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탁자가 재화공급자에 해당되어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판결일 이전 공급분에 대한 납세의무 귀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변동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판결일 전 공급분까지는 위탁자가, 판결일 이후 공급분은 별도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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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2-법무부가-0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