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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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