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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자금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자녀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부모가 다시 상환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및 이자지급, 차입 및 상환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단순히 상환 행위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 않으며,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수관계자 #금전거래 #증여세 #상속세 #적정이자율 #금전소비대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2020.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여부,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히 친족 사이 자금의 송금 또는 상환 행위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38, 2009.10.23.)를 참고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의한 이전도 증여에 포함되나, 실제 거래의 구체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재산의 포괄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및 적정이자율 미달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및 기준금액,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세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원 명시
사례 Q&A
1. 부모와 자녀 사이 금전 상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 사이 금전 상환은 계약, 이자 지급 여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따져 증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순 자금 상환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 검토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간 무상 또는 저이자 금전대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답변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 낮은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저이자·무상대여 이익은 증여 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3. 자녀에게 상환한 송금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송금이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은 금전대차로 판단되는 경우에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무상·저렴한 이전, 경제적 가치 이전 시 증여 해당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38(2009.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년전 甲은 甲의 자녀 乙로부터 乙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550백만 원(쟁점금액)을 송금받음

甲은 여유자금(甲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 생겨 乙에게 쟁점 금액을 상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甲이 자녀에게 550백만 원 상환 시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538, 2009.10.2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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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자금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자녀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부모가 다시 상환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및 이자지급, 차입 및 상환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단순히 상환 행위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 않으며,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수관계자 #금전거래 #증여세 #상속세 #적정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2020.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여부,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히 친족 사이 자금의 송금 또는 상환 행위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38, 2009.10.23.)를 참고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의한 이전도 증여에 포함되나, 실제 거래의 구체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재산의 포괄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및 적정이자율 미달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및 기준금액,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세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원 명시
사례 Q&A
1. 부모와 자녀 사이 금전 상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 사이 금전 상환은 계약, 이자 지급 여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따져 증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순 자금 상환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 검토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간 무상 또는 저이자 금전대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답변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 낮은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저이자·무상대여 이익은 증여 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3. 자녀에게 상환한 송금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송금이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은 금전대차로 판단되는 경우에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무상·저렴한 이전, 경제적 가치 이전 시 증여 해당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38(2009.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년전 甲은 甲의 자녀 乙로부터 乙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550백만 원(쟁점금액)을 송금받음

甲은 여유자금(甲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 생겨 乙에게 쟁점 금액을 상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甲이 자녀에게 550백만 원 상환 시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538, 2009.10.2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3885[상속증여세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