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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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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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회사(이하 ‘Q사’라 함)로부터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Q사가 보유하던 A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를 양도로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년∼2009년에 걸쳐 캐나다법인(이하 “Q사”)으로부터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매입
○ 동 라이선스 취득 후 관련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산성 자체가 불확실하여 회계상으로는 전액 감액처리하였으나,
-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함
○ 최근 Q사는 자체 자금으로는 항암물질 개발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항암물질 사용권을 A사에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 이와 별도로 A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A사 주식 △△△주를 매입
○ 2015년 Q사와 A사 간의 상기 거래에 따라, 질의법인은 Q사에 대해 보유하던 라이선스 권리 해제에 동의하였고, 그 대가로 Q사로부터 A사 주식 일부를 교부받음
* 질의법인, Q사, A사는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법령해석과-3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