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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와 주식 교환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법령해석과-3318]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국외회사와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해당 회사 보유 주식과 교환할 때, 교환 시점에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세무상 인식해야 하는지?

S요약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해당 거래시점에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주식과 자산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세무상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선스 교환 #주식 교환 #처분손익 #자산 유상 이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법령해석과-3318]  ·  2015.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법령해석과-3318](2015.12.11)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 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이러한 거래를 양도로 보아 세무상 손익을 반영한다는 판단이 국세청 해석에서 나타났습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과의 주식 및 라이선스 교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따라 자산의 교환 등으로 인한 처분손익·교환손익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이 없더라도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 적용 시 수익의 범위에는 자산의 양도금액이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에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들어감
  • 법인세법 제41조: 교환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기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세무상 처분손익 인식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할 때 교환이 이루어진 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교환시점이 자산의 유상 이전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과 주식·라이선스 교환에도 양도소득세(법인세) 처분손익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기업과의 교환도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의 교환은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식교환으로 획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주식 등 타 자산을 교환으로 취득 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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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회사(이하 ⁠‘Q사’라 함)로부터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Q사가 보유하던 A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를 양도로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년∼2009년에 걸쳐 캐나다법인(이하 ⁠“Q사”)으로부터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매입

 ○ 동 라이선스 취득 후 관련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산성 자체가 불확실하여 회계상으로는 전액 감액처리하였으나,

  -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함

 ○ 최근 Q사는 자체 자금으로는 항암물질 개발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항암물질 사용권을 A사에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 이와 별도로 A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A사 주식 △△△주를 매입

 ○ 2015년 Q사와 A사 간의 상기 거래에 따라, 질의법인은 Q사에 대해 보유하던 라이선스 권리 해제에 동의하였고, 그 대가로 Q사로부터 A사 주식 일부를 교부받음

   * 질의법인, Q사, A사는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법령해석과-3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