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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 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71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토지와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일부 건축물을 남기고 임대할 때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건축물 일부 철거 후 잔여 건물 및 토지를 임대 시, 잔여 건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무관자산 #토지만임대 #건축물철거 #부동산임대업 #법인세 #유예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71  ·  2014. 02. 25.

  • 국세청 서면법규과-171(2014.02.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만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유예기간(건축물 철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를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도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만큼은 업무무관 부동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잔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실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 대해선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나, 이 범위를 벗어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임대 토지가 잔여 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면적, 위치,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 경과 전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멸실·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5년간 유예, 업무와 직접 사용하던 토지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간주, 단 부속토지는 예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5년간 유예기간 인정
사례 Q&A
1.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 시 업무무관 자산 적용 기준은?
답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더라도 철거일로부터 유예기간(5년) 동안은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임대 초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71)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에서 철거 후 5년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 일부 철거 후 잔여 건물 및 토지 임대 시 부속토지 처리방법은?
답변
잔여 건물의 부속토지 범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나, 그 외 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부속토지의 실제 업무 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합니다.
3. 토지를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건축물을 착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착공한 때부터 해당 토지는 업무직접사용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팀-2092 사례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착공인정 시점부터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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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1.「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16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2.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잔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임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임대하는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임대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주)0000는 부동산임대업 및 판매업 영위 법인으로 당초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1998년부터 15년 동안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있음

    *토지 총면적 14,000㎡, 건물 바닥면적 4,000㎡

 ○회사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나대지(토지)를 임대하고자 함

   (1안) 건축물 모두를 철거 한 후 토지 전부를 주차장 등으로 임대

   (2안) 건축물의 일부(1,000㎡)만을 철거 한 후 나머지 건축물(3,000㎡)과 토지 등을 임대

   (3안) 건축물의 대부분(3,900㎡)을 철거 한 후 나머지 건축물(100㎡)과 토지 등을 임대

2. 질의내용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잔여 건축물과 나대지(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속토지 중 어느 범위까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6.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4. 관련 사례

 ○ 재법인-782, 2011.8.8.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 재법인-322, 2012.4.25.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법인의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면적, 이용실적 및 사업규모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2092, 2005.12.6.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착공일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62, 2005.11.4.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사업자에게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임대시점부터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서면2팀-684, 2005.5.12.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을 회사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후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주차장관리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당해 주차장부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2-10264, 2001.9.27.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25. 서면법규과-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