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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무상 기부재산의 법정기부금 및 영수증 발급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  201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부금 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법인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보관 및 발급명세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방자치단체 기부 #장부가액 산정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  2015.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한 재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산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수령 시, 법인에게 반드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장 등 요구 시 제출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기부 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기부금을 손금산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의 기부금영수증 보관 필요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세무서장 요구 시 제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영수증 서식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금전 외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내국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공익적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기부재산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에 따라,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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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기부채납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시,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4)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해당 법인”이라 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해당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

  * ◇◇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유소년스포츠센터), 연면적 *,***.**㎡, 장부가액 *,***,***,***원

  - 2014.**.**. 소유권자를 서울특별시 △△구로, 등기원인을 기부채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은 △△구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신청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7. ⁠(생략)

 ③~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