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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 계좌 재산의 명의자 증여 추정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0944  ·  201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자력취득이 어렵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명계좌 #증여세 #명의자 추정 #자녀계좌 #자력취득 #소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944  ·  2015. 06. 23.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944(2015.06.23) 회신이며, 국세청 해석을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은 그 계좌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명의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력취득이 어려운 경우 입금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때에는 증여세 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명 확인 계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취득으로 보며, 자력취득 소명이 어렵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명칭, 형식, 목적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의 재산은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명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취득·상환 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 소명이 있으면 증여 추정 배제
사례 Q&A
1.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실명 계좌 입금액은 명의자가 자력취득 소명 못할 때 증여로 추정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2. 계좌의 실명 확인이 증여세 추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명 확인된 계좌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되는 입금액에 대한 반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금 자금의 정당한 출처나 소명이 있다면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은 소명이 있거나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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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평생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아들(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갑은 노령연금을 신청했지만 甲 명의의 국민연금과 금융자산이 있는 관계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 이후 甲은 본인 명의 금융자산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乙과 사전 상의도 없이 甲명의 예금 1억원을 출금하여 乙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억원을 은행에 입금하였고

 - 2015.6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乙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4천만원씩 乙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O 질의내용

 - 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57, 2010.12.15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06. 23. 서면-2015-상속증여-0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