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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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적용 요건과 한계

서면-2015-상속증여-2267[상속증여세과-01219]  ·  2015.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려면 어떤 신고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추정이익 평가 적용이 불가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추정이익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67[상속증여세과-01219]  ·  2015.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7[상속증여세과-01219], 2015.11.23.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추정이익평가를 적용하려면, 최근 3년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 발생뿐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신고 및 절차 요건(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제67조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추정이익평가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등)으로 평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와 판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 대법원2011두31253 등)도 모두 동일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출, 일시우발적 사건 등으로 비정상 증대 시 별도의 추정이익평가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추정이익평가는 기한 내 신고와 요건 충족 필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방법 불가
  • 대법원 2011두31253 판결: 요건 미충족 시 순자산가치 등 보충적 평가방법 준용 가능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추정이익에 의한 가액 산정이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요건 충족과 함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정해진 절차를 모두 따른 경우에 한해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와 제67조에는 기한 내 신고 등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익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 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2015.4.3.)에 따라 추정이익평가 적용은 기한 내 신고 요건이 필수입니다.
3.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요건 미충족 시에는 순자산가치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253 판결은 추정이익평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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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2003년, 2004년, 2005년 당시에 연구개발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음

  -국고보조금 수령시 익금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일시충당금 설정대상 아님)하였음

  -해당법인의 비상장주식을 2006.9월 평가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순손익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주식평가금액이 높게 평가됨

O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손금액제외)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정손익에 의한 주식평가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8.5-18989호로 개정된 것]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2015.04.29.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11두31253, 2013.11.1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법규과-1165, 2013.10.24.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경우 동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3. 서면-2015-상속증여-2267[상속증여세과-01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