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여객운송 부수 용역 면세 적용 범위: 공급주체별 구분

서면-2014-부가-21634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량전철 여객운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이 공급주체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여객운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부수용역 적용 포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부수용역 #공급주체 #면세 #유지보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34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34(2015-06-28) 및 법무과-3288, 2005.08.19 해석 사례 근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를 경우, 각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여객운송과 유지보수·관리운영용역이 서로 다른 사업자(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의 부수 용역의 면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시행령 예외조항이 없는 한 공급주체별로 별도 판단합니다.
  • 만약 동일 공급주체가 주된 용역과 부수 용역을 통상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면세 포함이 가능하나, 본 사례에서는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면세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가의 통상적 포함 또는 관행에 따라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면세용역에 통상적 부수 용역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각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된 용역에 부수된 용역에 대한 정의
  • 법무과-3288, 2005.08.19 기존해석: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
사례 Q&A
1. 경량전철 관리운영·유지보수 용역이 여객운송과 공급주체가 다르면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주체가 여객운송과 다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급주체가 다를 때는 각각 별개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수 용역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의 면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주체가 여객운송과 부수 용역을 모두 공급하며, 해당 용역이 통상적으로 포함될 때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는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부수 용역을 주된 용역과 동일 주체가 공급할 때만 면세대상으로 인정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부가세 사업구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시행령 특별규정이 없는 한 이를 따릅니다.
근거
기존해석(법무과-3288)에 의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무과-3288, 2005.08.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과-3288, 200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BTO방식으로 경량전철 시설을 건설한 후 여객운송에 대해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음

 나.당사는 A와의 계약을 통해 경량전철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음

 다.B컨소시엄은 당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량관리 및 시설물관리 등 일부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B컨소시엄과 당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역무관리(열차운행, OCC통제 및 관리, 역시설물 관리)

  - 차량관리(정비, 하자보수, 유지보수장비 관리 및 운영)

  - 시설물관리(차량기기 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토목 궤도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신호 통신 AFC 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 기타(전기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기계 건축 검수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민원 대응)

2. 질의내용

  여객운송에 따른 운수수익금은 전액 A로 귀속되고, 계약에 따라 당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A로부터 기성금의 형태로 수령하며, B컨소시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당사로부터 기성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비록 당사와 B컨소시엄은 기성을 통해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있지만 그 용역은 경량전철사업을 통한 여객운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동시에 운수수익금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당사와 B컨소시엄 역시 경량전철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무과-3288, 200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1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