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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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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2, 2005.06.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2, 2005.06.16
귀 질의의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시설이나 제조업장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부품회사에 필요한 인력만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본점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부품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역을 사업장으로 보아 지점설치 또는 회사설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2 , 2005.06.16
귀 질의의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58, 1999.07.20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0773[부가가치세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