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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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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69, 2015. 7.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 항측판독 결과 1988년 ∼ 2014년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서는 1991년과 1997년에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