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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측판독·무허가건물처리대장 불일치 시 무허가건축물 인정기준

토지정책과-5269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측사진상 존치된 것으로 나타나나 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 소멸로 기재된 건축물이 1989년 1월 24일 당시 계속 존속한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무허가건물이 항측판독 상 존치되어 있어도 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 소멸로 기재되어 있다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 존속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일 이후 소멸 및 신축 등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토지보상법상 적법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무허가건물 #항측사진 #무허가건물처리대장 #1989년 1월 24일 #존속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269  ·  2015. 07.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69(2015.7.22) 회신에 근거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는 무허가건축물이어야만 적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 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 소멸로 기재된 경우, 소멸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존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사실관계(사진, 대장 등 포함)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보상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실조사·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건축물로 간주하여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 보상 기준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건축물 등의 존치 및 철거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기타 건축물에 대한 보상
사례 Q&A
1. 항측사진과 무허가건물처리대장 기재가 달라질 때 보상 기준은?
답변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 존속한 무허가건축물로 사실조사에서 확인되어야 토지보상법상 적법하게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존치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무허가건물이 대장에 소멸로 기재되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멸 후 새로운 건축물이 아닐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 존속했음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존손성 유지가 핵심 요건임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확인하였습니다.
3.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의 존치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진·대장 등 자료를 조사해 보상 대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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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측판독과 무허가건물 처리대상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69, 2015. 7.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이 항측판독 결과 1988년 ∼ 2014년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서는 1991년과 1997년에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2. 토지정책과-5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