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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보험 위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제외 여부

서면법규과-415  ·  201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계약 #보증보험 #위탁계약서 #인지세 #인지세법 #인지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15  ·  2013.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415(2013-04-11)
  • 국세청은 귀 서면질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위탁계약서는 위탁수수료 등 금액의 언급이 없고, 보험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로, 신청인은 보험사업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인지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도급금액이나 수수료 등)이 기준이 되는데, 해당 위탁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과세대상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상 도급문서의 적용 및 과세 여부는 문서 실질 내용, 관계법령, 금액 명시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규정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도급문서 등은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임을 명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문서의 실질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는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해야 함.
사례 Q&A
1. 국가계약 보증보험 위탁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보증보험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15 회신과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해당 문서는 과세문서에서 제외됨.
2. 인지세법상 국가계약의 도급문서는 모두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국가계약의 도급문서라 하더라도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국가계약 중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증보험 위탁계약서에 금액이 없으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나요?
답변
위탁계약서에 위탁수수료 등 금액의 언급이 없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급 증서의 기재금액 부재시 과세대상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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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를 적용하여 ★★보험(주)(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와 보증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함

  - 인지세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며, 해당 위탁계약서에는 위탁 수수료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보험사업자는 보증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외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인은 보험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보증보험 사업 위탁운영 계약의 경우

  - 해당 계약서를「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11. 서면법규과-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