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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특례사업 제안 자문 절차

녹색도시과-3335  ·  201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군에서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의 수용 여부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절차로,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대체 기구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특례사업 #공원녹지법 #개발행위 #위원회 자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335  ·  2015.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335, 2015.7.10.
  • 공원녹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 제안에 대해 지자체장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때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공원녹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례사업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은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도시공원위원회가 없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지침 3-4-4, 3-5-1 등도 이런 절차적 요건을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원녹지법 제16조 제4항: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용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보해야 함
  • 공원녹지법 제11조 제3항: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봄
  •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민간공원조성 특례 및 절차 관련 규정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5-1: 지자체장은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때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함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4-4: 특례사업 제안 수용 여부 결정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필요
사례 Q&A
1. 도시공원위원회가 없을 때 특례사업 제안 자문은 누구에게 받나요?
답변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가 없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례사업 제안 수용 여부 결정 시 도시공원위원회(또는 미설치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16조 제4항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자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이 요구됩니다.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원녹지법 제11조 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11조 제3항이 위원회 대체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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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04항, 제11조(도시녹화계획) 제03항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335, 2015. 7. 10.,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ㆍ군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서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지자체장은 그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특례지침”) 3-5-1에서 지자체장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특례지침 3-4-4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10. 녹색도시과-33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