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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주택공급계획 절차 해석

산업입지정책과-2057  ·  2015.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개발(실시)계획 변경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을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획 변경을 먼저 거친 후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승인만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추후 개발계획 변경 시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주택공급계획 #인구수용계획 #실시계획변경 #주택사업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057  ·  2015. 07.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057(2015.07.07)
  •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해당 계획 변경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사업계획이 주택법에 따라 승인되더라도,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의제하지 않으므로 계획 변경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개별법에 따른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변경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 완료 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지정권자는 향후 계획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각 허용 행위의 절차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실시계획 변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관련 개별법 적용
  •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의 의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 준공 후 변경 행위가 있을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에 대한 통보 의무
사례 Q&A
1. 산업단지 인구수용계획 변경 없이 주택공급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변경은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시되지 않은 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거친 후에만 변경 및 추진이 가능합니다.
2.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법상의 승인은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의제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산입법 상 의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요구됩니다.
3.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변경 통보의무가 있나요?
답변
관련 행위 완료 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행위 완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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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057, 2015. 7.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6조제5항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시설용지에 대한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 사항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없이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한지 ③ ②항에서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므로 별도로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필요없는 것 아닌지ㆍ ④ 산입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개발계획과의 불일치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회답】

① 산입법상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개발계획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②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 개발계획의 동 사항이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위한개발(실시)계획 변경 후에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합니다. ③「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산입법의 개발실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입법 제13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④ 산입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의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발계획 변경시 통보받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7. 산업입지정책과-2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