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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지않은 잔여 토지소유자 이주대책 및 정착금 병행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4828  ·  2015.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계획에 따라 이주정착금만 지급했던 사업에서 보상되지 않은 잔여 토지소유자에 한해 별도로 이주대책을 추가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 대신 생활기본시설 조성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보상되지 않은 잔여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주정착금 미지급 대신 생활기본시설 조성만으로 대체하는 것 역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와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잔여토지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생활기본시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828  ·  2015. 07.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28(2015.7.7) 회신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이주정착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이후에 보상되지 않은 잔여 토지소유자만을 별도로 대상으로 추가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주정착금 대신 생활기본시설 조성만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이주대책 기준과 공급 방식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그 재량은 법령의 요건과 합리성 검토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 다만, 개별 사업과 잔여토지소유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 지침, 실제 사정을 조사·검토한 후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미리 내용 통지 및 기준 충족 시 집단 이주 등 요건 명시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인근 지역에 택지 부재, 비용 과다 등 요건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 예외 가능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사업시행자가 알선하여 택지 또는 주택 공급 시 이주대책 수립·실시 간주
  • 대법원 2008두12610(2009.3.12.) 판결: 이주대책기준은 사업시행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해당
사례 Q&A
1. 잔여 토지소유자만을 위한 별도 이주대책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상받지 않은 잔여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별도 이주대책을 추가 수립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주정착금 대신 생활기본시설 조성만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주정착금 미지급 대신 생활기본시설 조성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확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각 사안별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 이주대책기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량은 인정되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리적 기준으로 이주대책을 정할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8두12610 등에서 재량권의 합리성·타당성에 한해 존중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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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지않은 잔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별도 이주대책 수립 가능성, 이주정착금 대신 생활기본시설 조성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28, 2015. 7.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주민설명회와 보상계획 공고를 거치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별도의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다가 보상되지 않은 잔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잔여 토지소유자들이 수령한 보상금으로 집단이주대상지를 매입하여 집단 이주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조성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와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봄]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8두12610, 2009.3.12.)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정착금만 지급하다가 잔여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7. 토지정책과-48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