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09, 2015. 7.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수련시설의 입지제한을 적용 받았던 야영장 조성 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와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조성하는 경우, 야영장의 건축제한 등 입지 문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그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여야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야영장 조성 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관련 법령(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입지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인ㆍ허가 부서에서 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