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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조성 시 건축제한 적용 여부와 입지 기준

도시정책과-5909  ·  2015.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을 조성할 때 건축물이나 시설 없이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와 건축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야영장 조성 시건축물 또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용도지역 상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반면,건축물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구조, 이용 목적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입지 여부는지자체 인·허가 부서에서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야영장 #건축제한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축물 #부지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909  ·  2015. 07.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09 (2015.7.7.) 회신에 따름
  • 야영장 조성 시건축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용도지역 상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야영장에건축물·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구조·이용 목적·형태 등에 따라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입지 및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실제로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각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준수하여야 건축물 등 설치가 가능하므로, 시설 설치 여부 및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모든 토지는 그 특성·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등을 각각 제한
  • 건축법 제2조: 건축물·공작물 등 개념 정의와 허가 대상 규정
  •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야영장 조성 시 농지, 산지 변환 관련 기준 포함
사례 Q&A
1. 야영장 부지 조성만 할 때 용도지역 건축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용도지역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09 회신에서건축물·시설 미설치 시 건축제한 미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야영장에 건축물·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법령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야영장에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인·허가 기준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구조,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입지·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야영장 시설 설치 입지 허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야영장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관할 지자체 인·허가 부서가 최종적으로 입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해당 지자체 인·허가 부서가 결정함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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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조성 시 용도지역 상의 건축제한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09, 2015. 7.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수련시설의 입지제한을 적용 받았던 야영장 조성 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와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조성하는 경우, 야영장의 건축제한 등 입지 문의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그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여야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야영장 조성 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관련 법령(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입지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인ㆍ허가 부서에서 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7. 도시정책과-5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