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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현물배당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법령해석과-1359]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법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법 제462조의4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현물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주식 #현물배당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자본준비금 #주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법령해석과-1359]  ·  2018. 05. 1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법령해석과-135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2018.5.15.) 회신에 근거함
  •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상법 제462조의4) 그 주권의 이동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현물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한 국세청 답변으로, 현물배당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주식 이전은 양도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의 양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주권의 정의, 지분의 정의, 양도의 개념(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상법 제462조의4: 회사가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 가능
  • 상법 제459조 및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발생 및 감소 관련 규정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의 효력 인정
사례 Q&A
1. 현물배당으로 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현물배당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주권 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현물배당도 이에 해당합니다.
2. 자본준비금을 줄여 현물배당을 실시할 때 증권거래세 적용 여부는?
답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현물배당 형태 및 재원과 상관없이 주권 양도는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상법상 현물배당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상 현물배당에 포함되는 주식 이동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해석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유상 소유권 이전으로 양도로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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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질의내용

 ○ ⁠(질의1) 「상법」 제462조의4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배당은 자본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물배당은 손익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현물배당은 혼합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3안인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현물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2.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법령해석과-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