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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 및 무연분묘 연고자 보상액 지급기준

토지정책과-4635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무연분묘에서 연고자가 사후에 확인될 경우 보상액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과 무관하게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연분묘의 연고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유연분묘 보상액에서 이미 집행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손실보상 #실제경작자 #지역거주요건 #무연분묘 #유연분묘 #분묘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35  ·  2015. 06.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35(2015.6.29.) 회신 및 행정안전부 공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실제경작자는 토지보상법 등에서 해당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손실보상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실제경작자의 지역 거주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보상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무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사후에 확인되면,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에서 이미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 지급, 단, 지역 거주자일 경우 소유자와 협의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실제경작자에 대한 지역 거주 요건 규정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무연분묘 보상액 산정 기준, 유연분묘·무연분묘의 차등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연고자의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실제경작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농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지역 거주요건 없이도 실제경작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지역 거주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무연분묘에서 연고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유연분묘 보상액에서 이미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무연분묘 보상액과 유연분묘 보상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연분묘는 유연분묘 보상액의 50% 이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차등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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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협의일 이전에 이사하고 협의일까지 경작하고 있는경우 농업손실보상 여부 및 무연분묘의 연고자에대한 보상액 지급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35, 2015. 6.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보상협의일 이전에 토지소재지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보상협의일까지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연분묘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 후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그 보상액 지급방법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실제경작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경작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무연분묘 처리 이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29. 토지정책과-4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