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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계약 요건 미충족 시 효력 및 행정처분 여부

주택정비과-1806  ·  2015.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추진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했다면 동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효력 #도시정비법 #행정처분 #과반수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806  ·  2015.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806, 2015. 6. 17.
  •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법령상 요건(과반수 서면 동의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요건은 삭제되었으며, 개정 전 체결 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법령상 별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간 계약이 법령상 요건을 일부 미충족했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년 개정): 추진위원회 구성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요건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와 전문관리업자 계약 효력 관련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효력은?
답변
추진위원회가 과반수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효력은 도시정비법상 명확한 규정 부재로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의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해석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 및 업무 수행만으로 본 조항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2009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후 추진위원회의 과반수 동의 요건 변화는?
답변
2009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서면 동의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근거
문서에서 2009년 개정에 따라 과반수 동의 요건이 폐지된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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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 계약의 효력 및 행정처분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806, 2015. 6.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7년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한 사항의 효력 여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 추진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7. 주택정비과-1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