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806, 2015. 6.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07년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한 사항의 효력 여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
○ 추진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