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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 지목변경 토지 평가기준

토지정책과-3869  ·  201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고시 후 임야에서 전으로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전)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인정 고시 이후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객관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변경된 지목(예: ‘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토지보상 #지목변경 #임야 #전 #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869  ·  2015.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69, 2015.6.2.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야에서 전으로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사례라면 해당 토지는 보상평가 시 ‘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을 고려해 산정.
  •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지목변경 관련 규정 포함.
  • 지적·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의 지목 변경 및 지적 등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업인정 고시 이후 임야 지목이 전으로 바뀐 토지, 보상평가 기준은?
답변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가격시점의 지목(전)으로 보상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현실적 상황과 적법 지목변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2.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됐을 때 임의적·단기적 이용도 평가에 반영될까?
답변
단기적·일시적 이용상황이나 소유자의 특수 목적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일시적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목 변경된 토지는 보상평가 때 실제 지목을 반영하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목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가격시점에서의 지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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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변경된 토지의 평가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69, 2015. 6.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 변경(임야 → 전)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산지관리법」, ⁠「지적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2. 토지정책과-38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