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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신축 건물 임대 개시 전 포괄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용 신축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매매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임대업 #신축건물 #포괄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  2018. 04. 20.

  • 국세청(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2018-04-20) 회신 내용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업 권리와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권리·의무 전부 승계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도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미지급금 및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제외 포괄승계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됨을 재차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정의. 미수금·미지급금은 예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임대업 개시 전 오피스텔 권리·의무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사업양도와 매입세액공제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신축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대 개시 전 권리·의무 포괄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사업 양도 시 공제 가능한가?
답변
임대 개시 전 포괄 양도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포괄양도 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승계가 없어도 사업양도 인정받나?
답변
미수금·미지급금이 승계되지 않아도 나머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라면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유권해석상,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 관련 내용이 다음 사례와 같은지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제10조 제9항 제2호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7.12.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7.12.1.)하였고, 임대용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17.12.28. 준공(사용승인)되었음

 ○ ’17.12.5. A와 ’18.1.5.~’20.1.5.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 개시 전인 ’18.1.2. B와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건물을 매매하였음

2. 질의내용

○ 임대용 신축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매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 2006.08.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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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신축 건물 임대 개시 전 포괄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용 신축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매매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임대업 #신축건물 #포괄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  2018. 04. 20.

  • 국세청(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2018-04-20) 회신 내용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업 권리와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권리·의무 전부 승계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도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미지급금 및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제외 포괄승계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됨을 재차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정의. 미수금·미지급금은 예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임대업 개시 전 오피스텔 권리·의무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사업양도와 매입세액공제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신축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대 개시 전 권리·의무 포괄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사업 양도 시 공제 가능한가?
답변
임대 개시 전 포괄 양도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포괄양도 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승계가 없어도 사업양도 인정받나?
답변
미수금·미지급금이 승계되지 않아도 나머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라면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유권해석상,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 관련 내용이 다음 사례와 같은지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제10조 제9항 제2호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7.12.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7.12.1.)하였고, 임대용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17.12.28. 준공(사용승인)되었음

 ○ ’17.12.5. A와 ’18.1.5.~’20.1.5.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 개시 전인 ’18.1.2. B와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건물을 매매하였음

2. 질의내용

○ 임대용 신축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매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 2006.08.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550[부가가치세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