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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5년 이내 재증여 시 추징 여부

상속증여세과-590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 등 타인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여기에는 증여도 포함)한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 상당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나 배우자, 부모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영농자녀 #농지증여 #증여세 감면 #5년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90  ·  2013. 10. 3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90(2013.10.31.), 기존 재산세과-380(2012.10.18.) 회신 근거
  •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여기에는 배우자·타인에 대한 증여 포함)하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관련 시행령(제68조)에서는 사망, 수용, 환지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른바 단순 증여, 가족간 증여, 이전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징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380 등) 및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5년 이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경작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추징 대상이 됨이 확인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상, 실제 농지에서 계속 경작하거나 자경민이 대리경작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과 감면요건 및 5년 이내 양도 시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의 정당한 사유 없는 5년 이내 양도·증여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정당한 사유의 범위(사망, 수용 등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3조, 제47조: 증여받은 농지의 상속·증여재산 포함 여부
사례 Q&A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부모에게 증여하면 세금 추징되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증여(소유권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증여를 포함한 소유권 이전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농자녀가 받은 농지를 형제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양도에 포함됩니까?
답변
예, 증여도 양도에 포함되어 5년 내 이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여도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5년 이내 증여했다가 직접 계속 경작하면 세금 추징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5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경작여부와 무관하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와 시행령에 따르면 대리경작이나 직접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자체만으로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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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80,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0, 2012.10.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0.9.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감면받았으나, 형제지간 불화로 인해 2011.10.2. 이를 당초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음

 - 조특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가 아니라 증여를 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0, 2012.10.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30, 2000.05.03

[ 제 목 ]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후 함께 경작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함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상속증여세과-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