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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사업포괄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252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관업 사업자가 부부에게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남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소유자인 부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남편 단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관업 #사업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양수인 #공동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52  ·  2013. 07.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 여관 업종에서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부부)에게 모든 사업시설, 영업권,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남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 대한 사업 포괄 양도, 권리·의무 일체 인수, 종업원·비품·부채 모두 승계, 사업장 계속 운영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계약서 작성, 양도인 폐업, 단독 사업자등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 기준은 유사한 다른 포괄양수도에도 참조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 승계 제외 가능
사례 Q&A
1. 여관 사업을 남편 단독 명의로 양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모든 사업시설 및 영업권,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2.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후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권리·의무(미수금, 미지급금 등)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는 특정 권리·의무(미수금 등) 제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계속성과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종업원·자산 등이 모두 승계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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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4.12.1.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에서 여관/숙박업을 영위하던 △△△는 2013.5.8. □□□와 그의 처에게 해당 여관건물 및 비품을 양도하는 계약(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 2013.6.28.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도인 폐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

 [매각 조건]

 - 매매대금 : 4,350백만원(VAT 별도)

 - 자산, 부채 모두 승계

  - 종업원 모두 승계

 - 사용하고 있는 비품 일체 승계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조건으로 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시 부부가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후 남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18. 법규부가2013-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