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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종결 후 미보상 토지 매입 시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정책과-3579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된 후 새롭게 매입할 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종료 후 보상받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례는 관할 기관이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미보상 토지 #사업종료 #토지매입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579  ·  2015.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79(2015.05.21) 유권해석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공익사업 종료 후 보상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매입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매입 대상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취득·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손실보상 등 토지보상법의 절차·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별사례는 해당 시의 관계 법령과 실제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수용 취득·사용 시 손실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토지 취득·사용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종료 후 미보상 토지 매입 시 토지보상법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이 종료된 후 보상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편입 토지 보상 없이 사업 종료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익사업 종료 및 미보상 토지의 매입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후 개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 사례마다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종료된 공익사업 토지 미보상 상태에서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더 이상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보상 목적이 공익사업의 토지취득·사용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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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편입토지를 보상하지 않은채 사업이 종료된 후 매입가능여부 및 적용 법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79, 2015.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1987.3월)된 후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1. 토지정책과-3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