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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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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79, 2015.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1987.3월)된 후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